정관개정-2023년1월18일

작성자 : 의왕시민장학회    작성일시 : 작성일2023-02-14 11:44:03    조회 : 169회   

정관변경 이유서

   

1- 전임 이사장님 및 본 재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원로 분들을 고문으로 추대 하고자 함.

      

2- 본 재단의 기본재산 2,570,000,000원 중 의왕농업협동조합에서 (42.8%) 에 해당하는 1,100,000,000원을(20041216400,000,000/ 2005131300,000,000/ 20051230300,000,000/ 20101227100,000,000)을 기부함에 따라서 기금 관리 운영 상 의왕농업협동조합장과

의왕농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한1인을 본 재단의 이사 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