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민장학회 정관

작성자 : 의왕시민장학회    작성일시 : 작성일2021-04-06 19:16:10    조회 : 327회   

제5장 보칙 제39조 신설-(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 공개) 본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)

https//의왕시민장학회.com)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