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장 보칙 제39조 신설-(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 공개) 본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) https//의왕시민장학회.com)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